마리화나를 제3부로 재분류하는 잠재적 결과

광고 지난 몇 달은 대마초 합법화 전선에서 사건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Bloomberg에서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어쩌면 잠재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눈을 돌리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월에 HHS는 마약 단속국(DEA)에 대마초를 통제 물질법(CSA) 제1부에서 제3부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보고서에는 DEA 대변인이 기관이 권고서를 받았다는 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국민대회.
참 좋은 소식이네요.
이 제안이 승인된다면, 1937년 금지가 시작된 이래 연방 마리화나 정책에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마약 정책을 형성해 온 가혹한 마약 금지 조치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이 권고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내린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사소한 마리화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6,500명을 사면했고(아직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의 행정부에 이 식물의 법적 지위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이 제안은 법무부로 향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다음 대선 전에 승인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움직임을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보는 방식과 대우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로 봅니다.
아직 합법적인 대마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재분류는 의료 치료로서의 수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대마초 사업체가 세금 감면을 받고 최종 이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적 합법화로 가는 가능한 경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마리화나가 3등급으로 재분류되면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분류와 그 기능 이해 – 통제 물질법
먼저, 기본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마 분류가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제 물질법(CSA 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