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업 진출을 위한 시장 진입 전략
인도 진출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즉, 외국 기업으로 진입하는 것과 인도 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1. 인도에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 회사로 입국:
비거주 법인은 인도에서 연락 사무소나 지점으로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인도에 사업장을 설립한 후 30일 이내에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되었습니다 용인비상주사무실.
I. 연락 사무소: 외국 기업은 RBI의 특정 승인을 얻은 경우 인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여 대신 연락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사무소는 인도의 주요 사업장과 법인 간의 의사소통 채널입니다.
II. 지점: 해외에서 제조 및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상품 수출 및 수입 수행, 전문 또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연구 작업, 인도 기업과 인도 기업 간의 협력 촉진 등의 목적으로 인도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그룹 회사는 모회사를 대표하여 구매 및 판매 대행,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 모회사/그룹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 및 외국 항공사/선박 회사로 활동합니다.
III. 프로젝트 사무실: 인도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는 회사는 인도에 임시 프로젝트/현장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RBI는 이제 기업이 특정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일반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2. 인도 회사로 진입:
외국 회사는 합작 투자 및 전액 출자 자회사를 통해 1956년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통합하여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도 기업의 해외 지분은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에 따른 활동 분야에 대한 지분 한도에 따라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I. 인도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기업은 인도 기업과 계획된 전략을 체결하고 합작 투자를 시작함으로써 인도에서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도 파트너의 유통/마케팅 설정을 통합하고 인도 진출을 위해 인도 파트너의 연락처를 구축하는 등 투자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I. 완전 소유 자회사: 회사는 FDI 정책에 따라 100% 직접 투자가 허용되는 부문에 완전 소유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ASC 그룹은 회사가 연락 사무소, 지점 또는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인도 진출,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인도/해외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도 진출을 위한 투자자를 지원합니다. .